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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추가된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2가지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4월 들어 강화된 교통법규를 알고 계시나요?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혹시 좁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불편함을 겪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는데요.

 

4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해서 앞지르거나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최대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골목에서는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나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고 하니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확인해보시고 혹시나 주변에 있으시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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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두 번째는 4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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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 구역들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던 곳이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도 이뤄질 수 있으니 운전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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