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방심하다가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5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5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4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인데요.

 

전기차 충전시간 초과 시에도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급속 1시간, 완충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해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훼손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또는 충전시설물을 망가트리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를 주차해도 과태료가 10만 원인데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자동차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게 되면 과태료가 무려 5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새롭게 변경된 단속 기준도 있는데요.

 

4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 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글>>4월에 추가된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2가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