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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매달 지급한다는 장수수당 지급금액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장수수당, 효도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신청만 해도 매월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니 해당하는 지역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신청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별 장수수당, 효도수당

📌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대상

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1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매월 20,000원 지급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서귀포시에 등록되어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1인 월 25,000원 장수수당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지원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 안산시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 지원내용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청주시

▶ 지원대상

1930. 12. 31. 이전 출생자, 2015. 1. 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내용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

📌 화성시

▶ 지원대상

만 80세 이상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월 3만원 장수수당 지급

📌 이천시

▶ 지원대상

이천시 1년 이상 거주, 만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지원내용

매월 5만원 장수수당 지원

📌 양평군

▶ 지원대상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 서산시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에게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고양시

▶ 지원대상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지원내용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3만원 지원

📌 수원시

▶ 지원대상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과천시

▶ 지원대상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독거노인 간병비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지원내용

장수수당 :월 3만원씩 지급

장수축하금 : 생애 1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독거노인 간병비 : 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부터 지급하고 1일 기준 6만원을 상한으로 연간 최대 27일분을 지급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충남 보령시

▶ 지원대상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내용

4대 이상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 1명당 월 5만원 지원

📌 제천시

▶ 지원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다른 지역별 효도수당은 정부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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