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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자발적 퇴사여도 신청 가능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2가지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 사항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받는 임금이 최저 시급보다 적게 받는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위 항목의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 차별대우 받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시력 감퇴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부모나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해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격 신청자들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변경되었다고 하니 수급받으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련글>>“이런 분은 실업급여 받기 힘들다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되었다는 실업급여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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