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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은 실업급여 받기 힘들다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되었다는 실업급여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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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 활동 인정사항이 변경되었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격 신청자들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 또한 한 건만 해도 인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 5차부터 재취업 활동이 2건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들은 기준이 다른데요.

반복 수급자들은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로 이분들은 재취업 활동의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이 전혀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구직 활동을 한 회당 1건씩 해야 하고 4차 때부터 2건씩 늘어나서 입사 지원을 각각 두 번씩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분들은 5차~7차까지는 2건씩 재취업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과 똑같이 구직 활동은 한 건만 해주셔도 실업 인정이 가능하신데 8차부터는

구직 활동만 하시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일주에 한 건씩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인정되던 봉사활동,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전 회차 실업급여 받는 그 기간 중 단 한 건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워크넷 입사 지원 구직 신청 희망 직종에 적은 직종을 제외한 다른직종에 구직활동을 해도 인정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발로 퇴사해도 이것만 알면 실업급여 100%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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