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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으로 1천만원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알고 계시나요?
넣기만 하면 무조건 두 배가 되어 돌아오는 매직 통장인데요.
제로 금리 시대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톡톡한 재테크 방법이니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 희망두배 지원내용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 줍니다.
10만원·2년 – 총 480만원 + 이자
10만원·3년 – 총 720만원 + 이자
15만원·2년 – 총 720만원 + 이자
15만원·3년 – 총 1,080만원 + 이자
📌 희망두배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 중인 사람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금액 이하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희망두배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도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희망두배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희망두배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사본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 기쁨두배 통장 모집기간
2022년 6월 9일 ~ 6월 22일까지
📌 기쁨두배 통장 신청요건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1987. 1. 1.이후 ~ 2004. 12. 31. 이전 출생)
부산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양의무자)
📌 기쁨두배 통장 지원내용
신청 시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하시면 됩니다.
10만원- 24개월 480만원+이자
36개월 720만원+이자
20만원- 18개월 720만원+이자
24개월 960만원+이자
30만원- 36개월 1,080만원+이자
※ 이자 – 18개월4.5%, 24개월5.0%, 36개월5.5%, 우대금리 최대0.3% 별도적용
📌 모집인원
4,000명
문의처
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부산시 콜센터 051-120, 홈페이지내 1:1 문의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