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부지런한 엄마들은 벌써 신청했다고” 정부에서 지원대상이라도 신청해야만 지급해 준다는 착한 지원제도 (+신청방법)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된다고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지원대상인데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 총 103,500원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 가구 기준 : 총 146,500원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 3인 가구 기준 : 총 184,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 가구 기준 : 총 209,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 22년 7월 1일~ 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여름 바우처 –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2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신청방법은 두 가지이며, 제일 간단한 것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관련글>>“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하기만 해도 하루 4만원씩 4개월 동안 최대 52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착한 지원제도 (+ 신청방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