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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몰라서 과태료, 범칙금 폭탄 맞았다고..” 새로 바뀐 우회전 단속기준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자꾸 바뀌는 교통법규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운전경력이 있어도 새로 바뀐 우회전 시 신호위반 기준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 어떻게 지켜야 하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회전 신호위반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첫 번째 신호등

 

우회전할 때 처음 만나는 신호등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면 멈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멈춰있더라도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경찰은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첫 번째 신호등에 대해 우회전을 해도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회전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하여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두 번째 신호등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우회전해서 만나는 두 번째 신호등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경우 2021년에는 보행자가 있어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면 녹색 신호여도 직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직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10점까지 부여됩니다.

 

게다가 신호위반을 하면, 보험료가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까지 할증되니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교차로에서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교통법규가 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달라진 교통법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과태료를 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면 나만 당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니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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