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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2만 5천원으로 목돈 만들 기회입니다” 2년 동안 300만원을 저금하면 1,200만원으로 돌려주는 착한 지원제도 (+ 신청방법)

요즘은 은행에 적금해도 이자가 너무 낮아 목돈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매월 적은 돈을 넣어도 목돈으로 돌려주는 정부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매월 적은 금액을 넣어도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2년 동안 매월 12만 5천원을 저금하면 1,2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좋은 기회이니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 300만 원을 적립해줍니다.

2년 만기 후 청년은 1,200만원 +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서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는데요.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인데요.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이 달라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다니는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등록해야만 청년(근로자)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의 자격심사 확인 후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공제계약 소멸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가 낸 공제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최대 12월까지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데 지원 대상인지 몰라서 못 받은 지원금도 많은데요. 이제 주민센터에서 이것만 신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서 정부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 관련글>>주민센터에서 신청만 해놔도 알아서 빠짐없이 다 챙겨준다는 정부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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