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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지원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전기요금 할인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누진세에 요금이 더 추가되면서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데요.

전기요금을 30%나 할인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대상인지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할인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전기요금 30% 지원대상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인 대가족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 전기요금 할인금액

매월 청구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한액: 월 1만 6천원 한도)

📌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한전 홈페이지), 전화(국번없이 123) 또는 직접방문(한국전력공사)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간 16,000원씩 혜택을 받는다면 960,000원이나 됩니다. 혜택 대상이 되신다면 절약할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 에너지 바우처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103,500원

◼ 2인 가구 기준 146,500원

◼ 3인 가구 기준 184,500원

◼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9,5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사용기간 22년 7월 1일~ 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하절기 –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 동절기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2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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