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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추가된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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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혹시 좁은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불편함을 겪은 적 있지 않나요?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는데요.

4월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해서 앞지르거나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최대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인데요. 4월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쿨존 등등 여러 보호 구역들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평소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던 곳이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도 이뤄질 수 있으니 운전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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