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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손해보고 있다는 건강보험 환급제도 (+ 신청방법)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제도인 만큼 모르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환급금이 1인당 평균 135만 원까지 된다고 하니 끝까지 글 읽어보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잘 되어있어 본인부담금이 적은 대표적인 나라 중 한 곳이지만, 악덕 상술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병원비 때문에 조금만 큰 치료나 검사를 받아야 할 때는 병원을 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또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일반적인 치료비나 검사비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처: KBS

이렇게 억울하게 더 지불하게 된 나의 피 같은 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는 환급금 없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새롭게 책정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개인별 1년에 일정 한도를 넘어가는 병원비를 지출하셨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에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실제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이에 해당되는 초과금인 30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과금에 대한 환급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큰 질병이 생겨 오랜 치료나, 큰 수술 등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빚더미에 시달리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위의 표처럼 각 분위별로 책정되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용목적 시술이나 비급여 항목은 책정 불가 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비에 한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166만 명 중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82만 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에게는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48만 명, 1조 7천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48만 명 안에 속한 분들은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위치한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회한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 연락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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