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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구들은 이것 신청하고 돈 아낍니다” 매달 2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한시적 월세 지원제도

집값이 오르면서 월세 부담 또한 커졌는데요.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청년들은 월세를 내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월세를 내며 살고있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 및 월세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늦기 전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 별도 거주인 무주택 청년.

본인 기준이니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166,887원) 및 부모님 포함 원가구 소득 10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 단,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본인 주택 소유자,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

생애 1회 한하여 매월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월/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을 월/2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2년 9월 6일 ~ 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22년 8월~24년 9월까지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서약서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및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까지 공개 발급

2. 그 외 해당 제출 서류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가 별도거주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분양권 관련 증빙 서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의 경우 제출

◼ 부채 증빙서류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단, 주택구입의 경우 부모님의 경우에만 인정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상 조건에 부합되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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