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수급조건이 되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자발적 퇴사여도 신청 가능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 사항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구직조건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하고 두 번째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하며 세 번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180일이라 하면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주 5일간 일을 하셨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으로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 그만두기 전 병가나 휴직을 하는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를 하고 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재취업이 가능할 만큼 건강이 호전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가 이전한다거나 원거리 발령을 냈을 때,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원거리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물론 하루 이틀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해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9주 동안 평균을 내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뒀어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15일이고 8월 15일에 지급되는 8월 급여 9월 15일에 지급되는 9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9월 30일에 퇴사를 결정했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은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될 때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와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시력 감퇴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해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을 것이라 확신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 뒤에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