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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신청만 해도 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정부제도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그대로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7월까지 신청해야만 제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건강보험료 할인 대상자

바로 2020년도 소득보다 2021년도 소득이 더 줄어든 사람들입니다.

2020년도 소득이 2021년도 소득보다 높은 사람들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은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5개월 간의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7월 안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산정을 하면 지난 6월분부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두 번째 건강보험료 할인 대상자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작년 2021년도 금융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라면 이 경우 역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 배당 등을 의미한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팩스, 우편, 방문 접수 중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와 관련된 상담문의를 원하는 경우,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8월에 고물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지자체별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지원하는 내용이니 대상이 되시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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