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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전기요금 지원정책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알고 계시나요?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원대상인지 몰라 아직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혜택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103,500원

◼ 2인 가구 기준 146,500원

◼ 3인 가구 기준 184,500원

◼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9,5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2022년도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소멸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사용기간 22년 7월 1일~ 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하절기 –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동절기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2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월에 놓치면 후회하는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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