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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거래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중고거래 시 절대 팔거나 사면 안 된다는 물건 6가지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요즘은 당근 마켓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많이 거래하시는데요.

다양한 물건을 바로바로 직거래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 사이트나 당근 마켓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징역 또는 벌금까지 물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거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군복 또는 유사군복

군복뿐만 아니라 군인으로 착각할 만한 유사군복도 거래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니 중고 사이트나 당근 마켓에서는 절대 군복을 구매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의약품

중고 사이트나 당근 마켓에서 약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7월부터는 구매하는 사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면 샘플들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나에게 맞지 않거나 여러 곳에서 받은 샘플들이 넘쳐나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화장품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은 별도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 헌혈증

중고 마켓이나 당근 마켓에서 구매하면 안 되는 물건중 하나가 헌혈증이라고 합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헌혈을 판매하다 걸리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헌혈증을 꼭 필요한 분들께 기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종량제 봉투

이사를 하거나 필요 없는 크기인 경우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사실 종량제 봉투는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상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반려동물

중고거래에서 반려동물을 파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동물보호법상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돈을 받고 동물을 파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동물 판매를 하려면, ‘동물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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