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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도 무조건 환불가능합니다” 쇼핑몰이 환불 안해줄 때 무조건 200% 환불 받는 방법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평소에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한번쯤 환불 때문에 고민이셨던 적이 있으셨을텐데요.

특히 쿠팡이나, 옥션, 위메프와 같이 판매자가 직접 파는 사이트가 아닐 경우 환불 받기는 더욱 더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상품이던지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에서 환불 안해줄 때

이런식으로 쿠팡이나 위메프같은 쇼핑몰 사이트들은 실제 판매자의 핑계를 대며 환불해주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 몇분도 안되서 환불해준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렇게 빨리 해줄 수 있는 것을 왜 안해주고 있었을까요?

보낸 메시지에 쇼핑몰 측에서 해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전자 상거래법(법적 근거)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아래 요청한날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줘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연15%의 연체이자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0만원짜리 물건인 경우 하루에 약 220원씩 추가되므로,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한다면 빠르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준다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쿠팡이나 위메프에게 대금 환급 ‘상계’요청 할테니,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한테 돈 돌려받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방법을 잘 알아두시고 혹시나 환불해주지 않는 쇼핑몰이 있다면 요긴하게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역시 이 방법으로 단순변심이라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씩 알아보시고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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