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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1년마다 주유비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정부 지원제도 (+ 신청방법)

최근에 어려운 경기로 많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부지원금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지원금 중 하나인 주유비 30만원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는 작년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였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

기존 2022년에는 지원한도가 2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이 확대되어 총 30만원의 유류세 환급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혹은 경형 승합차를 소유하는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경형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 일때는 당연히 가능하고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그러니까 총 2대를 가졌을때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최대 60만원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휘발유, 경유, LPG 중 본인이 필요한 곳에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1년 동안 3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는 현대/신한/롯데카드만 가능합니다. 유류구매 카드는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나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126으로 전화 후 2번을 눌러 안내대로 진행하시어 담당자와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0원

📌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카드사의 직원과 통화를 통하여 부가적인 서류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동차 가격의 20% 돌려주는 자동차 환급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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