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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고 환불해줍니다”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무조건 가능하다는 환불받는 방법 1가지

평소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면서 한 번쯤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환불은 잘 해주지 않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쿠팡이나, 위메프와 같이 판매자가 직접 파는 사이트가 아닐 경우 환불 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서 환불 안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쿠팡이나 위메프같은 쇼핑몰 사이트들은 실제 판매자의 핑계를 대며 환불해주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 몇 분도 안 돼서 환불해준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렇게 빨리해줄 수 있는 것을 왜 안 해주고 있었을까요?

보낸 메시지에 쇼핑몰 측에서 해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자 상거래법(법적 근거)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줘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17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만약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연15%의 연체이자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물건인 경우 하루에 약 4원씩 추가되므로,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한다면 빠르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2. 그랬는데도 환불 안 해준다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쿠팡이나 위메프에게 대금 환급 ‘상계’요청 할테니,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한테 돈 돌려받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방법을 잘 알아두시고 혹시나 환불해 주지 않는 쇼핑몰이 있다면 요긴하게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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