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자주 즐겨 드시나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벌써 섭취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한 버섯으로 포장 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총 6853kg이 국내에 수입됐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는 곡류 과일 채소 등의 곤충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1kg당 2.38mg이 검출돼 기준치인 0.01mg에 무려 238배나 검출됐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인데요. 혹시 우리 집에도 이 제품이 있다면 구입한 곳에 당장 반품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집은 목이버섯을 사 먹은 적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중에 사 먹거나 배달해 먹는 음식 중에 목이버섯이 들어간 음식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마라탕, 짬뽕, 탕수육에 목이버섯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내가 직접 목이버섯을 구매한 적이 없었더라도 외식 또는 배달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즉 이전부터 문제는 쭉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2022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검사 명령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즉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 명령이 시행된 게 몇 달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전부터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서 식약처에서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명령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 기관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목이버섯 제품은 수입자 검사 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을 구입한 분들께서는 구입처에 당장 반품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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