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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가기전에 꼭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데요.

제 주변 지인들만 봐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아플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가 부담되어 걱정하시는 때도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지역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서울 + 경기), 대전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히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최근 지원 의사를 밝힌 서울 영등포구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지원내용은 가구당 두 마리까지, 그리고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필수진료

필수진료는 지원금 19만원과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을 합해 최대 30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

검진과정에서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역시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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