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교통법이 자주 변경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요.
1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있어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차선을 밟고 주행할 경우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여됩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을 어중간하게 물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선을 물고 운전하거나 차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하려고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혼자서 두 개의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 보니 다른 차량들은 지나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운전자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 중 하나인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신설된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해서 1월 22일부터 한가지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무도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냐 할 수도 있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지한 이후에는 주위를 살피고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우회전 신호가 빨간 불에 우회전하게 된다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단속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최대 10%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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