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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신청 시작합니다”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월 15만원으로 1천만원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알고 계시나요?

넣기만 하면 무조건 두 배가 되어 돌아오는 매직 통장인데요.

제로 금리 시대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톡톡한 재테크 방법이니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 희망두배 지원내용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 줍니다.

10만원·2년 – 총 480만원 + 이자

10만원·3년 – 총 720만원 + 이자

15만원·2년 – 총 720만원 + 이자

15만원·3년 – 총 1,080만원 + 이자

📌 희망두배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 중인 사람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금액 이하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희망두배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도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희망두배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희망두배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사본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 기쁨두배 통장 모집기간

2022년 6월 9일 ~ 6월 22일까지

📌 기쁨두배 통장 신청요건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1987. 1. 1.이후 ~ 2004. 12. 31. 이전 출생)

부산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양의무자)

📌 기쁨두배 통장 지원내용

신청 시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하시면 됩니다.

10만원- 24개월 480만원+이자

36개월 720만원+이자

20만원- 18개월 720만원+이자

24개월 960만원+이자

30만원- 36개월 1,080만원+이자

※ 이자 – 18개월4.5%, 24개월5.0%, 36개월5.5%, 우대금리 최대0.3% 별도적용

📌 모집인원

4,000명

문의처

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부산시 콜센터 051-120, 홈페이지내 1:1 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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