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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됩니다” 5월 23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하는 자동차 6가지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하는데요.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불법 자동차란?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해당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 자동차 신고 포상금

불법 자동차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신고 가능한데요.

이런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건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 불법 단속 자동차 처벌 대상

무등록 차량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을 위, 변조 부착, 장기상속 미이전, 임시 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 중인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불법튜닝 or 안전기준위반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 미 사용신고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 타인명의 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 불법 자동차 신고방법

가까운 지자체에 접수하시거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고 대상의 차량 번호와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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