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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해야 1월부터 받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준다는 착한 지원제도

집값이 오르면서 월세 부담 또한 커졌는데요.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청년들은 월세를 내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올해 4월부터 월세를 내며 살고있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 및 월세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늦기 전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 별도 거주인 무주택 청년.

본인 기준이니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166,887원) 및 부모님 포함 원가구 소득 10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 단,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본인 주택 소유자,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

생애 1회 한하여 매월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월/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을 월/2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2년 9월 6일 ~ 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22년 8월~24년 9월까지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필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상 조건에 부합되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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