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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4가지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인상되어서 다들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전년도 대비해보면 건보료는 0.19%가 더 오르고 장기보험료는 1.27%가 인상되었는데요.

특히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인상된 가격으로 책정하고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으로 감면되는 금액 없이 개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에서 납부하던 금액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만 하면 36개월 동안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았다고 한다면 지역가입자와 비용을 잘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절세 금융상품 사용

절세 금융상품의 포인트는 연금소득의 부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소득에 비해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30%만 포함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주택, 자동차, 토지는 과세대상에 100% 포함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는 재산 측정 시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적어집니다.

단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한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소형차 이용

사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유는 9년 이상 된 차량으로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미만 혹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위해 이러한 차를 갈아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특별한 점은 형제자매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등록 조건도 존재합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대상자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며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을 피부양인으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셨던 분들에게는 큰 변동은 없지만, 특히 아직 소득이 없는 20대층의 형제, 자매가 서로 피부양자가 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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