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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한다면 의심거래로 분류돼서 가족 모두 세무조사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현금으로 증여하면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울 거로 생각하시는데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 하거나 연속적으로 입출금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는데요.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탈세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럼 현금 입출금을 어떻게 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일 거래일 동안 현금 1,000만원 이상을 입출금하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이 자료를 국세청,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 등에서 불법자금 추적을 위해 법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 경우는 일단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모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고액 현금거래 신고 기준’을 알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B 은행에서 900만원, C 은행에서 900만원 현금을 찾은 경우

같은 은행에서 입금 900만원을 하고 900만원을 찾은 경우

자신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경우

자신의 통장 예금액을 수표로 찾는 경우

📌 보고대상인 경우

같은 은행의 B 지점에서 600만원 출금하고 이어서 C 지점에서 900만원 출금한 경우

같은 은행의 ATM기와 지점 방문 거래 입출금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외국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을 수표로 바꾸는 경우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은행에 각각 900만원씩 입금하면 은행 직원이 거래를 의심 금융거래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은행과 자주 거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을 살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 취득 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추후 소개통지서를 받을 경우 납부일 2주 전부터 납부일 2주 후까지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지 말고,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우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분석원이 눈치챈 경우 모든 가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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