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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단속이 강화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SUV 차량 이렇게 운행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때 규정을 위반하거나 1차로로 정속 주행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승용차나 SUV 차량 등이 고속도로 3차선에서 달리게 된다면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리 파악해 두지 않으면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이나 2차선에서 똑같이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방법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 완료 후에는 기존 주행 차로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용차가 3차로로 추월을 할 경우에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로 혼잡하거나 시속 80km 미만일 경우 앞지르기 차로와 상관없이 1차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지정차로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요.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 차로가 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에도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차의 전용 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특수 화물차량 등의 차로가 됩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니까 2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이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승용차나 SUV 차량이 3차로나 4차로에서 주행을 하거나 3차로 또는 4차로를 계속해서 달려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 등에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어 정속 주행과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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