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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응급실 가서 돈이 없을 때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진료비가 없다면?

 

정말 난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국가에서 먼저 내주는 제도가 있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정신없이 응급실에 방문했거나 수중에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바로 진료비를 낼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돈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이용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외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 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된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납부방법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고 나면 제도를 이용한 환자가 퇴원한 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서가 일괄 발송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상환 의무자가 되어 내게 되어 있어 최장 12개월까지 분납 가능하고 국가시행 정책이라서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시행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혹시나 홍보 부족으로 응급 치료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 705-61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 도는 질병이나 부상을 위한 것이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실수 있습니다.

 

관련글>>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인정되는 응급증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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