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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인정되는 응급증상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인정되는 응급증상 [일부]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소아 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따르는 상황 [명시된 응급 진료만 가능]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구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이물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국번 없이 국민콜11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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