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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했다 퇴짜 맞았습니다” 새롭게 변경되고 더 까다로워졌다는 실업급여 구직 활동 변경사항

일상 회복에 따라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격 신청자들부터 실업 인정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전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 또한 한 건만 해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필수 조건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인정방식

▪ 1차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

▪ 2차~3차 재취업활동 1회

▪ 4차 때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 재취업활동 1회

▪ 5차부터 재취업 활동이 2건씩으로 늘어남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 기준

📌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로 이분들은 재취업 활동의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이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무조건 구직활동을 한 회당 1건씩 해야 하고 4차 때부터 2건씩 늘어나서 입사 지원을 각각 2번씩 하셔야 합니다.

📌 장기 수급자

5차~7차까지는 2건씩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1건만 해도 실업 인정이 가능함

8차부터는 일주에 1건씩 구직 활동으로 변경

재취업 활동 제외 조건

▪ 그동안 인정되던 봉사활동,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전 회차 실업급여 받는 그 기간 중 단 1건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 지원 구직 신청 희망 직종에 적은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 구직 활동을 해도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활동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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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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