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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골절로 조건 없이 최대 2000만원 지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화재나 골절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지자체마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 최대 5,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지자체별 보험가입 확인하는 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이트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신 후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지역별 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험이므로 보장항목이나 보험, 공제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중교통, 스쿨존, 화재폭발, 강도, 의료사고, 익사, 농기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갈수록 보장내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수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신청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급대상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150만원)

▶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1,000만원)

▶ 사우나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 화상으로 사망(2,000만원)

▶ 보행 중 미상의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사고(200만원)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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