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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통장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금하거나 이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모르는 돈을 입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 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을 이체해 달라는 신종 사기 범죄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내편TV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져 치밀하고 더욱더 교묘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멀쩡한 정상적인 통장에 입금해서 이것을 또다시 재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기 수법

출처: 내편TV

1.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 계좌번호를 공개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 금액을 이체한 다음에 착오 송금을 사유로 해서 계좌 이체를 요구합니다.

이런 돈이 들어왔을 때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내는 순간 나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절대 계좌

이체해주시면 안 됩니다.

2.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 업무 등이라고 속이고 개인 정보를 요구해 사기피해 금액을 이체한 후 재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3. 문자, 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4.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 행동요령

이런 실제 사기 수법에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소비자 행동요령인데요.

출처: 내편TV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같은 채용 이전 단계에서 통장을 요구할 경우 절대 통장을 주시면 안 됩니다.

통장 대여 나 양도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 현금인출은 불법이니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시 불이익

1.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통장개설제한

2.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 만원부과대상

3.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 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

모르는 돈이 들어 왔을 때는 반드시 송금받은 은행 전화하셔서 착오 송금임을 알려주셔야 하고 범죄가 의심된다면 금융사기대응팀 02–3145-8125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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