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5월에 놓치면 안 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확인해 두셨다가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 체결했다면 22년 5월 31일 이전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부과됩니다.
신청 대상
1.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3. 신규, 변경, 해지 시 신고
관련글>>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초간단)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1인당 50~70만 원 지급
매년 5월 1일~31일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단독 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지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31일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최대 150만 원~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 3,800만 원 미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는 1인당 50만 원을 1회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 중인데요.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등록된 해당 자치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청년포털 가입 후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년 4월~ 23년 3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매달 20만 원으로 신청 후 최대 12개월(1년간 총 12회) 지급됩니다.
생애 한번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