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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조건 걸립니다” 도로교통법규 모르고 운전했다간 벌점에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과태료 한 번씩 내보셨을 텐데요.

운전 중에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진작 바뀌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규 추가 단속사항

예전에는 경찰 단속, 단속 카메라 혹은 시민들의 신고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됐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7월 12일부터는 여기에 13가지가 항목이 추가되어 총 26개 항목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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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13가지 추가항목

▪ 진로 변경 신홋불이행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총 1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승용차, 승합차는 3만원 이륜자동차는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방향 지시등 작동은 꼭 필요한데요. 블랙박스를 이용한 신고도 있다고 하니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거나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운전 중 카톡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차 블랙박스에 담겨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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