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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집에 컴퓨터만 있어도 무조건 몇 번씩 받을 수 있다는 지원제도

대부분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놓치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TV를 사용하시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거의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할 예정이신 분은 이 지원금에 대해 꼭 아시고 혜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IPTV를 신청할 때 보통 KT, SKT 같은 대기업 통신사 가입하실 텐데요.

한번 가입하면 약정 기간이 지나도 모르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매달 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약정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같은 중요한 정보마저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제는 방통위 지침에서 내가 가입한 상품명 가입 변경 제 약정일 약정 기간 총 요금 등을 간편하게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문자는 가입 시에만 날아오고 약정 기간이 종료될 때는 아무 고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를 약정 기간 3년 내내 보관할 수 없는 노릇이고 따로 적어준다면 3년 약정이 끝날 때쯤에는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일 텐데요.

소비자로선 나의 요금이나 약정 정보를 좀 자주 알려줬으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통신사들은 처음에만 알려주고 끝날 때는 입을 꾹 다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약정이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때문인데요.

약정이 끝났을 때 고객이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통신사 입장에선 한 푼도 챙겨줄 필요가 없는데요.

반면 고객이 재약정이나 변경 등 전화 한 통만 해도 지원금을 고스란히 내줘야 합니다.

고객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통신사로서는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통신사가 괜히 지원금을 주려고 안내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대체 왜 주는 걸까요?

바로 2019년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 때문인데요.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듯이 인터넷이나 IPTV 이동 시 최대 47만 원까지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3년마다 IPTV나 인터넷을 변경하면서 47만 원의 지원금을 챙기고 계신데요.

그런데 어디에서나 이 47만 원 꽉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점등은 인건비 등의 이유로 그보다 적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시면 이 47만 원을 다 챙겨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설치 및 as 등 모든 서비스는 본사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주는 온라인 대리점에 가입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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