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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5월입니다.

 

매년 5월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에게 실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민 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군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매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05.01~05.31

상반기분 신청 : 09.01~09.15

하반기분 신청 : 03.01~03.1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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