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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입니다” 정부에서 1년에 4번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급해 준다는 착한 지원제도 (+ 신청방법)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알고 계시나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분기당 2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신청하는 청년에 한해서 지급된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신청일 기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10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카드, 모바일, 지류) 지원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 사용방법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집 근처 식당, 미용실, 학원, 서점 등)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제외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9월 1일(목) 오전 9:00 ~ 9월 30일(금) 오후 18:00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 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정

📌 접수 : 9월 1일 ~ 9월 30일

📌 심사·선정 : 9월 15일 ~ 10월 13일

📌 지급 개시 :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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