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를 돕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금으로 주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인데요. 지원대상임에도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어려운 형편인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의 소득과도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만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상관없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 인정 기준만 충족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기 중위소득의 46%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나이와 자녀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금액
▪ 1인 가구 894,614원
▪ 2인 가구 1,499,639원
▪ 3인 가구 1,929,562원
▪ 4인 가구 2,355,697원
이하라면 매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금액
📌 서울(1급지)
▪ 1인 가구 327,000원
▪ 2인 가구 367,000원
▪ 3인 가구 437,000원
▪ 4인 가구 506,000원
▪ 5인 가구 524,000원
📌 경기, 인천(2급지)
▪ 1인 가구 253,000원
▪ 2인 가구 283,000원
▪ 3인 가구 338,000원
▪ 4인 가구 391,000원
▪ 5인 가구 404,000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나머지 서류는 준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기존에는 성인이 되어 독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요.
21년부터는 독립한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데요.
부모와 다른 행정구역으로 전입 신고 후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중교통으로 평소 90분 이상의 거리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자가가구 집수리비 지원
무주택자가 아닌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도 집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기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도배, 장판, 주방, 욕실 공사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 보수는 3년 주기 457만 원, 중 보수는 5년 주기 849만 원, 대 보수는 7년 주기 1,241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