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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몰라서 피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주는 이사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행동 4가지

전세나 월세를 처음 구하는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집을 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기면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 등 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집을 계약하기 전

전세나 월세로 살기 위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약하기 전 반드시 계약할 집에 방문해서 주택의 상태 및 시설물의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했다가는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약할 집의 파손 여부 등 확인해 보고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이야기하고 사진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집을 계약할 때

임대할 주택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등의 금액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 이상이라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대인 확인인데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집에 이사 시

계약한 집에 이사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후 계약 전과 변동된 권리 관계가 없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계약 기간 중

계약 기간 중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잠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얘기해 더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계약 종료 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미리 이야기해야 하며 이러한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기존의 임대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간혹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절대 먼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9월 1일~ 9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물건 산 영수증만 있으면 복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몇 번씩 사용하셨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니 사용한 영수증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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