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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정말 힘들다고..” 새롭게 변경되고 더 까다로워졌다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사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격 신청자들부터 실업 인정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전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 또한 한 건만 해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가 되었고 5차부터 재취업 활동이 2건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들은 기준이 다른데요.

반복 수급자들은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로 이분들은 재취업 활동의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이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무조건 구직활동을 한 회당 1건씩 해야 하고 4차 때부터 2건씩 늘어나서 입사 지원을 각각 2번씩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분들은 5차~7차까지는 2건씩 재취업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과 똑같이 구직활동은 1건만 해주셔도 실업 인정이 가능하신데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하시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일주에 1건씩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인정되던 봉사활동,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전 회차 실업급여 받는 그 기간 중 단 1건만 인정됩니다.

또한, 워크넷 입사 지원 구직 신청 희망 직종에 적은 직종을 제외한 다른직종에 구직활동을 해도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온라인취업특강(STEP) 순으로 클릭 ➡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버튼 클릭 ➡ 여러 가지 강의 중 원하는 강의 클릭하여 수강

📌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메인 페이지에서 직업심리검사 버튼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버튼 클릭 ➡ 심리검사 중 하나를 골라 검사 실시 ➡ 검사 완료 후 메뉴에서 검사 결과 보기 버튼 클릭 후 결과지 저장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인데요. 벌써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지원대상인지 몰라 신청 못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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