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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국민연금 월 4만 5천 원씩 1년간 지원해준다는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벌써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지원대상인지 몰라 신청 못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업중단 또는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유선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제도 효과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요.

납부 예외의 경우, 가입 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8월부터 소득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 지역별 지원금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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