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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돈만 20억..” 정부에서 차 값의 20%나 지급해준다는 자동차 환급금 제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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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을 사고 나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바로 은행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채권 미환급금이란?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나 중고차를 등록할 때 이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천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2천cc 이상 차량을 구입한다면 채권을 20%를 구입해야 되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3월 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 조회 및 신청방법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으로 미상환 채권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금고 은행이 다르고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는 농협이 가장 많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 채권 조회해보시고 신청할 환급금 선택하고 환급 정보 확인 후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소득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 지역별 지원금, 지역별로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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