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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9월부터 할인됩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8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건강보험료 공제제도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기존 피부양자였던 분들이 일부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 줄 방법이 있습니다.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에 대한 부분을 공제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월 보험료를 8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신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공제요건

📌 적용 대상자

▪ 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 1세대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공제신청은 지역가입자만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주택

▪ 1주택자: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이며 취득일 또는 전입 중 빠른 날 기준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입니다.

▪ 무주택자: 전·월세평가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며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입니다.

📌 신청 방법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관할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여기요 ➡ 신청, 납부 ➡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 부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거래내역명세서

8월부터 지역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지원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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