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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보험에 가입돼있어도 침수 피해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 3가지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많은데요.

이번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로 인해 하룻밤 사이 알려진 것만 무려 5천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접수된 피해 차량은 4791대로 접수되지 않은 차량까지 합하면 아마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침수 차 보상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출처: 시니어전성시대

우선 자기 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 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 즉 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차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 사고 손해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자차 담보나 단독 사고에 가입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자차 담보나 단독 사고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보상이 어려운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어 침수되었다면 이건 자연재해 침수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비상 탈출을 하기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위험 지역에 주차했거나 위험 지역에서 차를 운행했다면 이건 고의적인 사고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차 안 또는 트렁크에 있던 물건이 침수됐다거나 분실됐다고 해도 이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차 특약은 자기 부담금 20%가 존재하는데요.

다행히도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침수로 인해 새 차를 구매할 경우 혜택

침수로 인해 차량이 전송돼서 차를 새로 구입하셔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차량 전손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을 받은 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니 만약 침수 피해로 인해 새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 침수 피해를 본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보험사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고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침수 차량이란 운행, 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고 이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과태료 300만 원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침수 차량들이 중고 매물로 올라올까 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침수차 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중고차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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