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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모르고 운전한다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새로 시행되는데요.

이제는 운전하기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운행했었는데요. 이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차를 세워서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없을 때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까지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차량이 주, 정차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3회까지 5%, 4회부터 1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고 과속 여부에 따라 과태료 6만원 ~ 16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되고 만약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경적을 울리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은 모두 보행자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하실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항목들은 7월 12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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