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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야 할게 너무 많다고..” 7월에 새롭게 시행한다는 착한 정부 지원제도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7월에 꼭 챙겨야 하는 지원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인데요 신청하지 않으셔서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유형

희망저축 계좌는 금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불릴 수 있는 지원제도

◼ 지원내용

월 10만원 저축 = 720만 원 + 이자 (3년 만기 납부 시)

◼ 신청방법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가구, 3년간 근로유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만약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자산을 늘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신청해보세요.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기간

22년 4월~ 23년 3월까지

◼ 지원내용

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매달 20만 원으로 신청 후 최대 12개월(1년간 총 12회) 지급됩니다.

생애 한번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청년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임산부 교통비지원

◼ 지원내용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급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이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관련글>>신청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준다는 지원제도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신청 시 만 19세~만34세 청년으로 기준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로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

월 10만원 저축 = 720만 원 + 이자 (3년 만기 납부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 원 (3년 1,440만원 + 예금이자)

◼ 신청방법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관련글>>“7월 18일부터 신청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돈 퍼주는 지원제도

📌 에너지 바우처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지원금액

1인 가구 기준 103,500원

2인 가구 기준 146,500원

3인 가구 기준 184,5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9,500원

◼ 지원내용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사용기간 22년 7월 1일~ 23년 4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관련글>>“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전기요금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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