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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고 있다면 세금폭탄 맞는다고..”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의심거래로 분류돼 1년 내내 세무조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평소 은행이나 ATM 기기에서 돈을 자주 입출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는 나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국세청에서 내 기록을 확인한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의 경우는 입출금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다면 사실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국세청에서 알아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고 계실텐데요. 근데 여기서 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국세청으로도 보고가 들어가는데 단 여기서 모든 거래가 다 보고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한두 번 했다고 국세청까지 보고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의심가는 일부 거래만 보고됩니다.

그럼 금융위원회에는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할 경우 무조건 보고가 들어간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주 목적은 최근 심각한 보이스피싱 방지도 있지만 사실 탈세를 막기 위해서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1천만 원씩 아니라 900만 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A 은행에서 하루에 9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했다면 그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백만 원씩 매일 거래하면 그건 괜찮은 거냐?

이런 경우는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천만 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 거래가 의심 거래로 보여지면 법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거래했다고 의심 거래로 바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 달에 900만 원씩 대여섯 번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원이 물어볼 겁니다.

어떤 이유로 입출금을 하시냐 근데 만약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그때 국세청까지 보고가 갑니다.

그리고 입금과 출금 금액은 따로 산정하기 때문에 하루에 900만 원을 입금하고 또 900만 원을 출금했다고 해서 통보는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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