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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통행 이렇게 하세요” 20년 운전자도 헷갈리는 우회전 통행방법 이렇게 해야 과태료 폭탄 안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는 새벽 뉴스입니다.

우회전 통행하실 때 가도 되나? 아니면 무조건 멈추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통행방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1. 보행자가 없을 경우 차를 즉시 세울 수 있을 만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2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면 우회전합니다.

3.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차를 즉시 세울 수 있을 만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진행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1.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 우회전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잊지 마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하는 방법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나 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요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단속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새롭게 변경되었다는 과속단속 시스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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